부가세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손택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안내드리니 이동하신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ㅇ 신고 대상자 : 일반 / 간이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 납부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납부 : 1기(매년 7월 1일 ~ 7월 25일), 2기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정해진 기한내에 신청 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 이용하시면 PC외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상 무실적자
- 손택스 신고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 회원 접속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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