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손택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1월과 7월 1일 ~ 25일, 잊지말아아할 중요한 세무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이 기한 동안에 신고를 하신후 부가세 납부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환급 대상자시라면 일정이 끝나는 25일 기준으로 약 30일후 환급 진행되며,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진문 /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제공되니 대상자는 이날 이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 납부 / 환급>>
ㅇ 신고대상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개인, 법입)
- 신고 / 납부 일정 : 매년 1월과 7월 1일~25일
- 세금비서 서비스 : 7월 12일 부터
- 환급일정 : 일정이 끝나는 25일 이후부터 약 30일 전후
부가세 신고시 최종납부할 세금 금액 앞에 (-)가 있는 경우 환급이 되며 이때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방법 / 대상 / 환급일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1️⃣ PC 전자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기본 준비물 : 개인 공동 / 금융인증서 or 본인명의 휴대전화 or 신용카드 번호
✔ 전자신고 방법(아래 2개중 택1)
-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 이용하시면 PC외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 대상자 : 무실적자
- ✔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 회원접속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 그외 신청방법(신청대리, 자동신청)
서면신고 :
- 이용시간 : 매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 직접 방문 접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비용을 지불하고 기장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