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손택스
매년 5월 한달은 지난 한해동안 벌어드린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에 정해진 소득구간과 신고유형에 맞게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해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 납부 / 환급>>
ㅇ 신고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는경우.
- 확정신고 : 매년 5월 한달간(지급일 9월)
- 기한후신고 : 6월~ (가산세)
- 납부기한 : 5.1~ 5.31(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는 9.2일까지 연장)
- 환급일정 : 6월말 ~ 7월초
종소세 신고시 최종납부할 세금 금액 앞에 (-)가 있는 경우 환급이 되며 이때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 이용하시면 PC외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그외 신청방법(신청대리, 자동신청)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